"고정외수당도 통상임금...삼성디스플레이 40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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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노동자 3천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하고 미지급금 4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준 급여의 20%가량을 고정시간 외 수당이나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해왔고, 지급방식과 임금관리 체계 등이 통상임금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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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노동자 3천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하고 미지급금 4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준 급여의 20%가량을 고정시간 외 수당이나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해왔고, 지급방식과 임금관리 체계 등이 통상임금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연금 회사지원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동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한 노동자에게만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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