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아찔한 제주 해식절벽서 야영하던 가족 적발…“사고나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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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만 사고 위험이 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해식절벽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던 가족이 적발됐다.
해경은 적발 이튿날인 25일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하고 제거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무단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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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생이기정에 무단 침입해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부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만 14세 미만인 자녀 2명은 과태료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경은 적발 이튿날인 25일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하고 제거했다. 누군가 밧줄을 통해 암벽을 타고 생이기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경은 판단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이기정이 숨겨진 물놀이 명소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생이기정은 물놀이에 부적합한 해식절벽으로 이뤄져 접근·활동상 위험이 존재한다.
생이기정에 들어가려면 가파른 암벽을 지나야 한다. 굽어진 해안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육상에서 관찰이 불가능하다. 수심도 낮아 연안구조정 등 해상 구조 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실제로 2022년 8월 이곳에서 물놀이하던 30대 남성이 심각한 상처를 입어 긴급 구조가 필요했지만, 인력 등의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무단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2건(9명), 올해에는 이번까지 3건(9명, 미성년자 2명 과태료 미부과)이 적발됐다. 이들은 야영, 수영, 낚시 등을 목적으로 무단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위험성에 대해 알렸지만, 위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무단출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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