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재원 징역 2년6개월에 항소…"더 무거운 형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이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며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고 자수하겠다고 하자 폭행·협박했으며 이 혐의는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류 대리처방을 위해 다수 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않아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마약류 양이 많고 지인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도 명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오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사건 항소는 선고기일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티메프 사태' 검경·법원의 시간…출국금지 등 본격 수사
- 티몬·위메프 "회생 제도로 사업 정상화 도모…피해 최소화할 것"
- 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 구성…총장 지시
- ['스위트홈' 5년史②] K-크리처물의 시작 그리고 가능성
- '명픽' 김민석이냐, '전투력' 정봉주냐…'수석 최고위원' 경쟁 치열
- LH, '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자재 납품 중소기업들 일방적 계약해지
- 매년 경찰관 22명 죽음 내몰려 …상담시설도 인력도 태부족
- [박순혁의 '진실'] 금투세는 '개인독박과세',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
- 코스피, 美 대선 불확실성에 AI 회의론으로 '털썩'…향방은?
- [파리 올림픽] 사격 입문 3년 만에 올림픽 金…'최연소 명사수' 반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