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금감원 책임론에…고개숙인 이복현(종합)

최홍 기자 2024. 7.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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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 원장은 "당시 미정산금액을 별도 관리하고 신규 유입되는 자금 일부분도 관리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티몬·위메프는) 건건이 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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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4.07.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금감원 책임론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 원장은 "몇 가지 조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해 송구스럽다"며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 위메프에 1조3000억원 정도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는 게 맞다"며 "몇 가지 조치를 했지만 결과가 부족해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재무 자료를 요청했지만 티몬·위메프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환불 관련 자료를 위해 큐텐테크놀로지도 방문하려 했으나 업체 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오늘에서야 겨우 진입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티몬·위메프가 재무적 문제를 시스템 오류라고 보고하며 고의로 당국을 속였다"며 "속은 당국도 무능하다"고 직격했다.

이 원장은 "티몬·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 MOU를 체결했는데도 감독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당시 미정산금액을 별도 관리하고 신규 유입되는 자금 일부분도 관리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티몬·위메프는) 건건이 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금감원의 감독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다"며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말은 입법 과정에서 긴요한 것 중심으로 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책임 회피성처럼 들렸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규정상 저희가 새로운 제재라든가 처벌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으니 감독의 방식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응하지 않을 때 영업취소, 정지, 과징금 등의 조치수단이 없다"며 "향후 감독규정상 행위규제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유동성 비율을 충분히 사전 체크했다면 이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린다"며 "재무상황들을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규제적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경영개선 MOU를 맺어놓고 사후관리를 안했다면 이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원장은 "사과드린다"며 "자금 추적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자본비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영개선 MOU을 체결하며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협약일 뿐이어서 금감원은 강제력 있는 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다. PG사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아닌 단순 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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