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에 결국 법정행…향후 회생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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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지연 사태로 입점 업체의 '줄도산 우려'를 키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30일 회생 절차 심리에 돌입했다.
소비자에게 '환불 대란'을 일으킨 두 회사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전면에 나섰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 행사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법원에서 명령한다.
다만, 이번에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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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지연 사태로 입점 업체의 '줄도산 우려'를 키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30일 회생 절차 심리에 돌입했다. 소비자에게 '환불 대란'을 일으킨 두 회사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전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심문 일정을 정했다. 다음 달 2일로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문 기일 당일에는 주심을 맡은 안 법원장이나 주심판사가 참여해 각 대표와 대리인을 심문할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관련 계획도 확인할 전망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시 진행할 자율 구조조정의 내용과 협의 상대 채권자,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두 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도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를 위한 처분으로,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의 경우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한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 행사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법원에서 명령한다.
법원 측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과 경영상 혼란 및 기업 존속의 곤란 등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정했다는 입장이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규정에 따라 한 달 내에 나올 전망이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이번에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법원은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된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날(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구 대표가 모든 사재출연 등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반나절 만이라 논란이 일었다. 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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