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을 의심함”…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전자담배 피운 승객 ‘공분’

2024. 7.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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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항공사에 말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냐', '기내에 어린아이도 있을텐데 창피하지도 않나', '증거 영상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길',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전자담배는 냄새 안 난다고 흡연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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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비행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기내 비즈니스 좌석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었다 뗀 뒤 연기를 내뿜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항공사에 말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냐’, ‘기내에 어린아이도 있을텐데 창피하지도 않나’, ‘증거 영상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길’,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전자담배는 냄새 안 난다고 흡연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남성이 들고 있는 물건이 전자담배가 아닌 '비타민 스틱(비타민 담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비타민 스틱은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만드는 전자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는 직접 휴대한 상태로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할 수 없다. 액상으로 된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하나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한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은 금지돼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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