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업무보고 불출석' 재발방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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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이 도의회 업무보고에 불출석하면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에 나섰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 제377회 임시회에 예정된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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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최근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이 도의회 업무보고에 불출석하면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에 나섰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 제377회 임시회에 예정된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로 포함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지난 제37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 18일 공포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업무보고가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업무보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무리"라고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업무보고를 9월 임시회에서 진행하고, 집행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의회 소통 라인을 바꾸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불참사유로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및 독립적인 예산과 사업 부재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5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예산과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마련해줄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 아니겠는가.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소모적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근거 부재 문제는 9월 임시회에서 해소될 것이므로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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