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서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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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법제처는 이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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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법제처는 이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와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아울러 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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