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 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희 2024. 7.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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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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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이 아닌 협치 모습 보여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 역할을 위해서는 법안과 예산 심사권이 필요하다며"며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특위 의원을 포함한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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