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사법질서 파괴행위다 [사설]

2024. 7.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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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유는 이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와 기소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검사 4명을 탄핵 발의한 데 이어 고발까지 하는 것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길들이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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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유는 이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소에 대한 시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일이고, 이의가 있다면 항소를 통해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면 된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와 기소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검사 4명을 탄핵 발의한 데 이어 고발까지 하는 것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길들이기'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를 구하려고 정당한 검찰 활동마저 유린하는 사법질서 파괴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지시와 보고 청취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며 조롱해왔고, 이날 검사 고발로 이어졌다.

이 전 대표가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공모했는지는 법원에서 다툴 쟁점 사안이다. 법원은 앞서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에서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전 대표가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명시적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이 전 부지사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김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이 이 전 대표 기소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로 진위를 가리면 된다. 검사를 겁박해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혼선을 주려 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이날 "공소장 증거는 조작된 허위 진술뿐"이라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공작은 이 전 대표 방탄을 최대 목표로 가진 민주당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겁박을 멈추고 이 전 대표는 재판에 적극 임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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