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프엠코리아,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따른 가중벌점 10.2점 부과

박순엽 2024. 7.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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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에프엠코리아(323230)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을 부과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가중벌점은 10.2점으로, 가중벌점 부과일은 오는 31일이다.

거래소 측은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 6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5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34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제재금을 미납했고, 이후 이날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했으나 제재금을 미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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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에프엠코리아(323230)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을 부과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가중벌점은 10.2점으로, 가중벌점 부과일은 오는 31일이다.

거래소 측은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 6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5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34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제재금을 미납했고, 이후 이날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했으나 제재금을 미납했다”고 설명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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