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수 고발' 백은종,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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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다음달 1일 대검찰청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백 대표는 30일 "8월 1일 오후 1시 30분 대검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계속 여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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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도 이견 있어···수사 더 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다음달 1일 대검찰청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백 대표는 30일 “8월 1일 오후 1시 30분 대검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계속 여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 제도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은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백 대표는 “(해당 의혹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안”이라며 “좀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집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에 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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