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부실 개통’ 복지부 공무원 제재

윤정훈 2024. 7.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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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산 오류 사태를 빚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의 부실 개통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제재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차세대 시스템을 적정하다고 검사하고, 개통 강행을 주도한 복지부 소속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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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 개통후 10만건 오류
감사원 조사결과, 무리한 개통에 차질 빚어
감사원 “복지부 관련자 3명 징계와 주의 요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규모 전산 오류 사태를 빚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의 부실 개통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제재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차세대 시스템을 적정하다고 검사하고, 개통 강행을 주도한 복지부 소속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명을 상대로 연간 46조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약 1270억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4차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로 개통하기로 계획했다.

당초 2차 계통은 2022년 1월로 예정됐으나 세 차례 연기된 끝에 계획보다 8개월이 늦은 같은 해 9월에야 성사됐다. 감사원은 당시 개통 진척도가 60%에 불과했는데도 복지부와 추진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2차 연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것을 우려, 사업단으로부터 2차 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이나 연차별 계약은 독립된 계약으로, 검사·계약 대금 지급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또 정보원은 계약 검사 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 확인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결국 차세대 시스템은 2022년 9월 개통 이후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시스템은 개통 직후 한 달 동안 9만567건, 6개월간 30만4800건의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시스템 개선 조처가 대부분 완료돼 복지 급여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에 이번 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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