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에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회복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경북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2022년과 지난해에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 맺고 추행
法 "청소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범행"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회복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경북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2022년과 지난해에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보호 목적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 측도 처벌을 희망하는 것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재 털겠다”는 구영배 자택 가보니…강남 70억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르포]
- 애플의 '탈 엔비디아' 선언…SK하이닉스, 19만원 내줬다
- “파리올림픽 실수? 여유롭게 넘겨” 韓 반발 조소한 中[중국나라]
- “‘엔비디아 100주’ 당첨자 나와” 美 주식 100% 증정 이벤트, 뭐길래
- 하니·양재웅, 환자 사망 4일 만에 결혼 발표?…비난 쏟아져
- "방송 말고 매장에 신경쓰라고?"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에 토로
- 탕웨이, 中 가짜뉴스에 뜬금없는 사망설…소속사 측 "믿지 말라" 일축
- “같이 술 먹으려면 7600원”…中 ‘길거리 여친 서비스’ 논란
- DJ DOC 정재용, 이혼 근황 "수입 0원, 2년 간 딸 못봐…소속사서 지내"
- 자기네 국기도 제대로 못 다는 프랑스...파리올림픽은 '실수올림픽'[파리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