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18일까지…"실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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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11월1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비대면 조사는 다음 달 26일까지 군민이 직접 정부24앱에 접속해 응답하면 된다.
대면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들과 이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한다.
중점 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도 방문조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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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1월1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비대면 조사는 다음 달 26일까지 군민이 직접 정부24앱에 접속해 응답하면 된다. 대면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들과 이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선정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도 방문조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 처리할 예정이다.
잘못 신고된 사항을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군민 생활 안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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