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PG사 주가 줄하락…"손실 부담 불가피"[핫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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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 마감했다.
이는 티몬·위메프가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가망성 없음 판단이 내려져 파산하면 PG사들은 구상권도 청구하지 못해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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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 마감했다. 반면 일부 반사이익 종목은 상승했다.
30일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운영하는 NHN KCP(060250)는 전일 대비 580원(6.55%) 하락한 8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13.03% 카카오페이(377300) -4.21%, KG이니시스(035600) -2.11%, KG모빌리언스(046440) -1.00%, 한국정보통신(025770) -0.35% 등 전자결제 관련주들 전반이 하락했다.
이는 티몬·위메프가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대 당국 추산 5월 기준 미정산 금액 2100억 원이 사실상 지급정지된 상태로, 6월 미정산 금액도 5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PG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현재 대부분 PG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한 상태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가망성 없음 판단이 내려져 파산하면 PG사들은 구상권도 청구하지 못해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신용카드회원들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PG사들이 수취하는 수수료 역시 하위 가맹점 리스크 관리의 역할도 있다는 명목"이라고 지적했다.
나 연구원은 "당국의 기조 역시 PG사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어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과 물류·창고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KCTC(009070)는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절차 소식에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으로 전거래일 대비 580원(10.45%) 오른 6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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