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반부패·청렴 교육 성료…"공직자의 반부패 의무 최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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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0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초청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가졌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주제로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에 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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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0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초청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행복청 직원 150여명과 행복청 유관기관인 국립박물관단지운영지원센터 및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주제로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공직자는 공정과 청렴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부패가 금품수수, 횡령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등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 인식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청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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