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시행 열흘…복지부, 124명 위기임산부 지원

이민우 2024. 7.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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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만에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받고, 시설입소, 긴급지원, 병원 동행 등 지원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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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신청 5명…"지역상담기관 인력·처우 지속 개선할 것"
<아이클릭아트>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만에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받고, 시설입소, 긴급지원, 병원 동행 등 지원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9일까지 열흘간 신생아 4995명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상 없이 통보됐고, 위기임산부 지원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한 상담원은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받은 뒤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영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희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지금까지 총 5명이다.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할 사례 등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내실 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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