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가업상속세제 완화…野 “경제세습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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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업상속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다수 포함한 가운데, 야당이 이를 살펴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30일 개최했다.
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다수가 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 강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입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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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원 15명 중 7명 토론회 참석해
“가업상속공제, 기득권 세제 변질…축소해야”
野기재위 간사 “불평등 가장 큰 원인, 부의 세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빵집 등 장인의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한도 1억원으로 시작한 가업상속공제를 정부는 1200억원까지 확대하려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세습 자본주의로 건너가는 단계를 정부가 건드리고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력의 세습은 끝났으나 경제권력의 세습이 현실화되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그 논쟁의 가장 앞 무대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게 된다.”(오기형 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근·오기형 민주당 의원 및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및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포함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15명 중 7명(김영환·박홍근·신영대·안도걸·오기형·정성호)이 참여했으며, 비교섭단체 소속 기재위원인 차규근 의원도 함께했다. 기재위는 세(稅)법을 심사하는 상임위로, 정부가 내놓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법안 등도 심의한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스케일업(규모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에는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업승계세제는 1997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공제한도 1억원) 됐으나 이후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가업상속 대상은 종업원이 수 백명 있는 기업이 아닌 자영업자 수준의 소기업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최근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업상속세제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권을 이전 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뜬금없이 밸류업·스케일업으로 가면 취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기득권의 자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득권 세제라는 비판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업상속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자산가가 자산을 기업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산가들이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가족기업을 설립하는데, 이를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가업승계세제 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장)는 △상속인 가업 종사기간을 10년 이상 확대 △가업승계 이후 업종변경 범위를 대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축소 △고용 유지 요건을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120%로 복구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야당 기재위원 다수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했다. 정태호 의원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부의 세습”이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전경련 등이 매년 가업상속승계 완화를 주장하는데, 이를 수용할 경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의원도 “상속세만 보면 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전 생애주기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여당과 치열한 토론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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