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알선수재?···막바지 다다른 명품백 수사 관건은

이창준 기자 2024. 7.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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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든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행위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를 핵심요소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직무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 수수 신고 안 한 윤 대통령…‘셀프 신고’ 의무는?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실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보냈는데,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고가 없었다는 취지의 공문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김 여사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신고할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이 어디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른바 ‘셀프 신고’ 논란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에게 선물이 들어올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고했던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실에도 소관 부서를 지정해 그곳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신고 의무를 부여한 공직자의 정의에 기관장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조문을 디테일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든 알선수재든, 핵심은 ‘직무관련성’

김 여사 측과 최 목사 측의 입장은 직무관련성에서 명확히 갈린다.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려면 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있는 청탁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만날 때부터 자신을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며 “이런 일들은 대통령 직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사건에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으론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지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김 여사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법조인들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사용했는지 여부나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 등은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를 두고 김 여사 측과 최 목사 측이 다투는 것은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 유무와 무관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가방을 받아 사용했더라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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