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사고 유족 “사측, 대리인 제치고 집요한 직접 교섭, 합의 종용으로 고통 가중”

오동욱 기자 2024. 7.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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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대리인 있는데 직접교섭 시도는 위법”
사측 대리인 “법률상 대리인 불명확해 연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이 불법적 합의 종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유가족에게 거의 10건 이상 문자가 와요. 내용을 보면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협박·강요·위협하면서 합의를 종용한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화성 참사) 유가족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일부터 사측 대리인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만 34건에 달한다”며 “유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교섭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형태·안전교육·사고원인을 규명해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법률지원단장 신하나 변호사는 “지난 5일 첫 교섭이 30분만에 결렬된 뒤 아리셀 측이 교섭실무자 지정 등은 미룬 채 유가족 개개인에게 합의안을 전화나 문자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직접 교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윤리장전 45조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와 직접교섭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에게 변호사가 직접 교섭할 경우 위협 등을 느껴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 박창선씨는 “사고로 집사람을 잃은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사후처리는 하나도 안되고 있다”며 “사측은 6일부터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씨는 “돈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억울한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밝히는 것과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유가족 이순희씨도 “문자가 와서 한국법을 이야기하고 F4비자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며, 합의를 길림성 기준으로 해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사측 노무사들이 합의 종용을 하고 있다며 사측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노무사들은 “(주)아리셀 산재 유족급여 청구 및 손해배상 등 합의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며 합의 내용을 안내했다. 신 변호사는 “장례비, 항공비, 숙박비, 식대를 비롯해 보상금 협의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7일부터는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PDF 파일을 전달했다”며 “이는 노무사에게 소송 사건에 대해 화해 또는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아리셀 측 노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측을 대리하는 박혁 변호사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대리인을 제치고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인데, 법률상 대리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직접 연락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노무사가 합의 업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직접 작성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은 사무보조를 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측 김동욱 노무사는 “유가족이 요청해 산재상담을 한 것”이라며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면 전화를 받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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