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불기소

남영주 2024. 7.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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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지역구 기초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았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갑 기초의원들로부터 연간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쪼개기 수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후원일자가 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으로 분산돼 있고,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도 참작됐습니다.

또 기초의원 5명 가운데 2명이 후원한 금액이 일부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했지만, 태 전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기부 한도액을 초과한 기초의원 1명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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