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조희원 2024. 7. 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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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소라미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소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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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변호사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소라미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소 변호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소 변호사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의 창립 멤버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법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3년 임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4명을 선출합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3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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