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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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받는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천4백여만 원의 추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30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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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받는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천4백여만 원의 추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30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고, 자수를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했다”며 “마약류 대리처방을 위해 다수의 지인들에게 범행에 끌여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 씨가 마약류 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47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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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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