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세입자 방·욕실에 몰카 설치…2년간 촬영한 60대 집주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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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여성 세입자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60대 집주인이 최근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의 중국어 매체 성주망과 스트레이츠 타임즈 등에 따르면, 푼 리(68)라는 남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방 한개를 20대 여성에게 임대한 뒤 몰래카메라를 설치, 2년간 녹화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여성의 방과 욕실, 거실, 주방 등에 총 8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또한 몰래카메라와 휴대폰을 연동시켜 실시간으로 여성을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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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에서 여성 세입자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60대 집주인이 최근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의 중국어 매체 성주망과 스트레이츠 타임즈 등에 따르면, 푼 리(68)라는 남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방 한개를 20대 여성에게 임대한 뒤 몰래카메라를 설치, 2년간 녹화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여성의 방과 욕실, 거실, 주방 등에 총 8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크기가 너무 작아 그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또한 그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여성의 방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전구를 바꾸거나 바닥을 청소해 준다는 핑계를 댔다.
여성은 그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집에만 있는 것이 지루해서 한 친절한 행동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사실은 녹화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었다.
실제 그의 컴퓨터에는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과 샤워 및 용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들이 다수 있었다. 경찰은 최소 49개의 사진 및 영상 파일들이 있었는데 삭제한 파일까지 포함하면 많은 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한 몰래카메라와 휴대폰을 연동시켜 실시간으로 여성을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여성이 에어컨 아래 벽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벌레로 인해 생긴 것으로 생각했던 그녀는 손전등을 비춰보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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