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보행자 치여 숨져…전동킥보드 '2치기' 심각 수준

이가혁 기자 2024. 7.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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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 2인 탑승 속칭 '2치기'
10대 청소년 유행…탑승자 물론 보행자까지 위협

지난달 8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타고가던 전동킥보드 1대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아내가 숨지고 남편은 다쳤습니다. 킥보드 주행이 금지된 공원이었습니다. 동승자를 태우면 안 된다는 교통법규까지 어긴 이 여고생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됐습니다.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이 여고생은 다가오는 자전거를 피하려고 방향을 바꾸다 사고를 낸 걸로 추정됩니다.

전동킥보드에 불법으로 2인 이상 탑승하는 속칭 '2치기'가 10대 청소년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JTBC 밀착카메라팀이 지난 29일 반나절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지켜보니 '2치기' 청소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동승자를 태우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탄 사람뿐만 아니라 죄 없는 보행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최재혁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1인용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면 제어가 어렵다"며 "특히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실험을 통해 1인 탑승과 2인 탑승을 비교해봤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아 1명이 타고 운전해도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은데, 2인 탑승 때는 '과조작'이 되어 2차 사고 위험까지 크게 느껴졌습니다. 실험 장면을 포함해 '2치기' 실태를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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