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보조금 제도도 개편”…정치개혁 4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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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고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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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고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뜻을 받들어 혁신당은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고, 정당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석이 필요하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정춘생 의원은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거대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 가져가고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절반만을 나눠 갖는다는 기존 내용을 폐지했다.
대신 원내 정당 중 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의 10%씩, 1∼4석 보유 정당에 5%씩을 일단 배분하고 잔여분의 절반은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했다. 현재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 모든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서왕진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다른 국회법 개정안(김준형 의원)도 발의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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