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위 개최…수주 확대 협력 강화

김민수 기자 2024. 7. 30.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광역단체 최초로 투자기업 공장신축 등에 있어 지역업체 활용 실적에 따라 추가보조금(5%)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30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30일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등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 20개 기관이 참석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기관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업체 수주 현황점검과 지역업체 활용 수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역업체 활용 수범사례로 H공사는 A수리시설개보수사업 입찰 공고시 지역업체 참여 30% 이상을 권고하고, B영농편의증진사업 입찰에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최대인 49%까지 참여토록 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대기준의 필수 적용, 공공사업 추진시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액기준에 따른 분할발주 등 적극적인 지역제한 입찰,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문구 삽입 등을 요청했다.

또한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감안해 발주기관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을 자제하고, 과소설계 관행이 없어지도록 합리적인 공정설계 반영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광역단체 최초로 투자기업 공장신축 등에 있어 지역업체 활용 실적에 따라 추가보조금(5%)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입주기업·지역건설협회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공공공사 대형건설현장과 대형 건설사, 기업본사 방문을 통한 현장세일즈 활동 등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현장에 즉시 전파해 지역건설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