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에 AI 개발과 이용 구분·고위험AI 책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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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이 계속되는 가운데, AI 개발사업자와 AI 이용사업자 개념을 구분해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AI에 대한 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국회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총 6건이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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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이 계속되는 가운데, AI 개발사업자와 AI 이용사업자 개념을 구분해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AI에 대한 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는 30일 '인공지능기본법 입법 추진현황 및 산업진흥 측면에서 본 이슈' 보고서에서 22대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을 산업 진흥 측면에서 분석,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총 6건이 법안이 발의됐다.
보고서는 법안의 '인공지능' 정의가 지능정보화기본법상의 '지능정보기술' 정의를 일부 변경한 수준으로,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변화 양상 등 AI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열거된 '고위험 AI' 정의가 일관된 기준이나 타당성이 부족하고 기술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 중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해관계나 특성이 매우 이질적이므로 법률상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나눠 규정하고, 추후 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위원회'는 범정부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산업별 특성이 고려된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AI가 다른 기술·산업보다 발전속도나 파급력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이 성숙되고 문제가 심화될 때 관련 규제를 점차 보완해나가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AI기본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앞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개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며 “IT산업계 의견을 제시해 실효성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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