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은폐 산후조리원 관계자 무더기 실형

김민정 기자 2024. 7.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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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신생아 학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병원 관계자들(국제신문 지난 2월 2일 자 6면 보도)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 씨, 행정부장 C 씨, 수간호사 D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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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신생아 학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병원 관계자들(국제신문 지난 2월 2일 자 6면 보도)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간 뒤 손으로 왼쪽 귀를 잡아 비틀고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 씨, 행정부장 C 씨, 수간호사 D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나 신생아 부모에게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기도 했다. A 씨 외 병원관계자의 혐의는 A 씨의 재판을 진행하던 검찰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안 판사는 “조직적인 은폐 범행으로 사건이 장기화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를 방해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구속된 병원장 B 씨를 향해 “A 씨 개인의 일탈행위로 학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인력 부족, 열악한 근로환경,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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