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 본격 운영

이기림 기자 2024. 7.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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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부터 국립암센터가 '보건의료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란 가명정보 처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 보관기관 등에 관련된 각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립암센터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식에 참석했고, 의료데이터 연구진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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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이용 희귀암·민감상병·유전체 연구 가능해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4.7.30/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부터 국립암센터가 '보건의료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란 가명정보 처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 보관기관 등에 관련된 각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다. 대신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관리체계, 네트워크 보안 등 별도의 강화된 데이터 처리환경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말 국가암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국립암센터를 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립암센터는 데이터 분석공간 확보, 시스템‧네트워크 개선 등 처리환경을 갖추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국립암센터 내 개인정보 안심구역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의료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희귀암, 민감상병, 유전체 데이터 분야 등의 연구에 있어 과거에는 이들 분야 데이터의 가명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훼손돼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안심구역 내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고도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가명처리 데이터의 적정성 검사를 위해선 원칙상 전체 데이터의 전수검사가 필요하지만, 안심구역에서는 표본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등 의료 영상·이미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암센터는 안심구역 개소에 맞춰 8개 연구 과제를 선정했는데,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데이터 가명처리 및 결합 등을 미리 준비해 온 만큼, 신속하게 관련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립암센터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식에 참석했고, 의료데이터 연구진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연구진들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안심구역을 통한 의료데이터 연구가 활성화되려면 개인정보위의 적극적 역할과 가명정보 처리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 위원장은"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안전한 데이터 처리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고품질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바이오‧헬스 연구 사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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