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뒤면 4년…남양주 상수원 헌법소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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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어느덧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30일 헌법재판소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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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송대리인 "연내 선고 조심스럽게 전망"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어느덧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사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헌법재판소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등의 일부 규제 조항들이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재산권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26%가 조안면에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조안면은 남양주시 내에서도 수십 년째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힌다.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해당 사건이 본안 소송에 회부되자 헌재의 사건 선고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1~2년 이내에 인용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상수원 규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2021년 10월 헌재가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에 들어간 뒤부터 2년 간 대외적으로는 별다르게 전해진 소식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남양주시가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번 달에는 헌재가 남양주시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여전히 내부적으로 이번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조안면 주민 대표와 함께 낸 이번 헌법소원심판이 여전히 헌재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명웅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1975년에 일률적으로 근거 없이 그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제는 한 번 손 볼 때가 된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 내에는 헌재에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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