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뇌구조 이상' 발언, 전혀 취소할 생각없고 더 강화할 생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게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은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고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 위원장이 이 후보자에게 한 '뇌구조' 발언을 지적하며 최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 후보자의) 뇌구조가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일본에 대한 태도였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라는 발언을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변 못하겠다'고 버티고, 그러다가 논쟁적이란 말은 취소하고 '개별 사안이라 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도 답을 못했고,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에 대해서도 답을 못했고, SNS 상에 한국과 일본이 자유주의 동맹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동맹이냐'라고 물었는데도 답을 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답하더라"라며 "이런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역사 인식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논쟁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친일 역사관을 가진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자리에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류한 것을 두고 "왜냐하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 내용상으로 끝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본인이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한 적이 있다. '증인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8월 2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말을 바꾸고 궤변을 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부적격 사유, 돼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문제는 후보자의 태도였다"며 "그것을 딱 몇 마디, 이게 용무에 썼다. 용무 이외는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볼 때는 거짓 답변을 반복했기 때문에 계속 파게 됐고 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 과방위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기간을 두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송부하게 되면 논의할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시한 안에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송부 시한도 넘기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청문회를 마친만큼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최대 8월 5일까지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MBC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을 이루어지면 "저희는 그렇게(방문진 이사 선임안 자체가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권한대행 탄핵과 동일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예를 들면 방문진 이사 후보자가 쭉 들어오면 최소한의 자격심사를 하게 된다. 범죄경력 조회 등을 포함하여. 그리고 그 과정이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 이 보고가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며 "이 보고도 생략하고, 사무처가. 저희가 보기엔 이상인 위원장의 불법적 지시에 의해서 진행해온 공영방송 이사 진행 상황을 가지고 이 후보자가 만일 임명되면 보고하고 의결한다면 면접도 하지 않는 것이 된다. 최소한의 절차를 어긴 불법적 의결이 된다"고 했다.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뒤 의결한, '불법적 의결'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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