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 회생이냐 파산이냐… 갈림길 선 티메프

이상현 2024. 7.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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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가 커지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채권자가 ARS 시행에 동의하게 되면 법원은 최장 3개월의 기간을 주고 신청 법인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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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자금마련 가능성 낮아
연합뉴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가 커지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이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내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채권자가 ARS 시행에 동의하게 되면 법원은 최장 3개월의 기간을 주고 신청 법인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티몬과 위메프 입장에서는 기업 회생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업계에서는 이들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인 자금조달 노력을 해야 하지만, 양사 모두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회계 기준으로 보면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 자산은 티몬(2022년 기준)이 1310억원, 위메프(2023년 기준)가 617억원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산한 판매자 미정산금 2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6~7월 미정산금까지 계산하게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때문에 모회사인 큐텐의 조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에 수혈할 자금을 해외에서 끌어오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 측은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위시를 통해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다음 달 중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 있는 해외 사업장 자금을 끌어오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을 매각하고 개인 재산을 동원해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 대표는 큐텐 지분 42.8%,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큐텐을 비롯한 큐익스프레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당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티몬과 위메프는 ARS가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한 자금 조달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민간투자자의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한편 소비자원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기본법(제68조, 분쟁조정 특례)에 따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에 따른 합의절차 없이 집단분쟁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분쟁조정만을 바라보게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는 차선책에도 대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만본부장은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으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집단소송 진행 시 분쟁조정 신청을 했던 소비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주고, 소송비용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상현·임성원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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