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당내 컨센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큰 틀에서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당내 컨센서스”라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와 현행 과세기준 손질을 시사한 상황에서 일단 기존의 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기존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당내에서는 유예나 완화는 “당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라는 데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다”며 “다만 시행 과정에서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종합해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미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현행안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후보가 금투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의 손질을 시사하고 당내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는 등 ‘이재명 2기’ 체제에서 ‘현행 금투세 시행’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시기 문제는 고민해봐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금투세 유예를 시사했다. 지난 24일 TV토론에서 “(금투세 과세 대상 기준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구체적 기준을 언급했다.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진 의장은 일단 “현재까지는 개별 의원의 법안”이라며 “(당론화)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는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세금 문제에 융통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야 대선같이 큰 선거에서 중도층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라는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즉각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금투세 대상자는 투자자 상위 1%’라는 논리를 들어왔다.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에서 이기자고 보수 정당 꽁무니를 쫓다간 당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내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과세 대상인 극소수 초부자 자산소득자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고 부자 감세의 핑계에 불과하다”며 “현재 유예론은 사실상 폐기론과 다름없다”고 반대했다.
진 의장은 이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민주당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명 ‘코리아 부스트 업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진 의장은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없다”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 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사례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5대 프로젝트 과제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겟다고 했다. 감사·이사 분리선출의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도입 의무화 등도 제시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에게 1주당 선출할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를 한 후보에게 집중 투표하거나 분산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행법상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기업이 정관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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