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상품’ 4797점 압수…중금속 최대 5255배 검출

한겨레 2024. 7.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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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명동 등에서 유통되는 일명 '짝퉁 상품'(위조품) 4797점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30일 유명 브랜드 상품을 위조해 불법 판매한 7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갑, 액세서리 등 위조상품 4797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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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상표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압수 물품. 서울시 제공

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명동 등에서 유통되는 일명 ‘짝퉁 상품’(위조품) 4797점이 적발됐다. 일부 상품에서는 기준치의 5255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30일 유명 브랜드 상품을 위조해 불법 판매한 7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갑, 액세서리 등 위조상품 4797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 압수한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환산하면 42억원어치다.

종류별로 보면 의류가 2462점(2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액세서리 888점(7억1000만원), 지갑 573점(4억6000만원), 가방 204점(5억7000만원), 선글라스 191점(1억1000만원) 등 순이었다. 벨트와 스카프 등 기타 잡화도 477점 2억6000만원 상당이었다.

이번 집중단속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도 이뤄졌다. 새빛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곳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노란색 천막 100여개를 펼쳐 놓고 영업해 ‘노란천막’으로도 불린다. 민사국은 이곳을 3차례 단속해 위조상품 1173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한 액세서리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14가지 제품에서 납은 기준치의 최대 5255배, 카드뮴은 최대 407배가 검출됐다. 납은 빈혈,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카드뮴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 상품이 도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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