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100% 특구화 목표…의지·가능성 있으면 뽑아"[일문일답]
세종 및 40개 시·군·구 지정…13개 시·군·구 '예비지정'
2차 선정 평가에서 14곳 탈락…"최소한의 기준 따져"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가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인구 유출을 막는 교육 정책을 펴도록 장려하려는 취지인 만큼 가급적 많은 지역을 선정하려 했다고 30일 재차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례가 주어지는 '특구'임에도 너무 많은 지역이 지정된 게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지자체들에게 먼저 좋은 기회를 주고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그게 확산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교육의 힘으로 지역이 바뀐다는 사례가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다 서로 나설 것"이라고 방향성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지역의 사례가 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 받은 게 (광역시도) 교육발전협력관(교육개혁지원관)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이념 갈등이나 교육에서의 갈등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체제"라며 "국회에서 꼭 '교육발전특구법'이 통과돼 이게 제도화되고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공동 신청을 받아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을 총 56개 단위 지정하고 3년 간 운영한다.
1차 선정 평가에서는 40개 단위가 신청해 31개를 지정했고 나머지 9곳을 모두 예비 지정했다.
이번 2차 평가에서는 47개 단위가 지원해 25개를 지정하고 9곳을 예비 지정했다. 지난 1차 평가와 달리 14개 단위가 예비 지정도 못 들고 탈락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과의 일문일답.
-너무 많은 지역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특색 없는 지역이 나오거나 지역 간 역량에 따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 국장) 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구와 다르다. 저흰 전국의 100%를 (교육발전) 특구화하는 게 목표다. 현재로서 의지나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곳을 선정할 수는 없어서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면 선정했다."
-1차 공모와 달리 탈락한 지역이 나왔는데 차이는.
"(이 부총리) 관여하지 않았지만 교육발전특구는 확산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혁신이 확산되는 데 방점이 있지만 질적 수준이 안 되는 곳에 너무 선심성으로 줄 수는 없다. 최소한의 기준을 엄밀히 따졌다고 생각한다. 1차 때는 충분히 다 통과될 만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2차 때는 탈락하는 곳도 있어야 되겠다는 심사위원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교육부의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비교해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성과 관리 측면에서 주안점은.
"(이 부총리) 교육발전특구는 '상향식 혁신'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모델이다. 중앙집권적, 하향식 성과 관리와 다른 틀이 필요하다. 또 큰 변화를 하는 혁신에 대한 성과이기 때문에 기존 틀에 얽매이기보다 혁신 지향적인 틀을 갖고 성과를 관리해 나가야 된다."
"(전 국장) 정책연구 중에 있어서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이 부총리가 말한 원칙 하에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성과지표, 공통적인 지표를 섞어서 (만들 계획이다.) 또 성과 달성이 중요하지 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과 중앙의 자문위원들이 컨설팅을 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다."
-특구를 통해 풀릴 가능성이 높은 규제를 꼽는다면.
"(이 부총리) 지금이 시작 단계다. 교육발전특구는 개별 지역의 상황이나 욕구에 맞춰서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법제화가 돼서 보다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전 국장)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바칼로레아(IB) 운영 과정에서 교사들이 4~5년 후 전보를 가야 하는 제약이 있는데.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그런 규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도 제안됐다. 학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는데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제약이 있다. 저희가 법안을 제정하면서 공론화하고 이런 다양한 것을 논의하며 반영하도록 하겠다."
-추가 선정 계획과 시범 운영 이후의 지원 방향은.
"(전 국장) 올해는 1·2차 지정이 모두 끝났다. (특별법을 통해)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지고 운영 성과를 종합 검토된 후 검토할 수 있다. 특별법안에도 3년 간의 운영 이후 어떻게 할 지 담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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