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제한 사라진 공연장…지자체는 "통보만으로 공연할 수 있다"
업계에선 "큰 규모 공연 해본 업체에만 허가"
전문가는 "경찰 소방의 사전 점검이 바람직"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려 여러 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용 인원이 3000명 수준인 공간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해 현행법상 지자체가 안전상의 문제로 공연 개최 전 미리 막을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동구청은 재해대처계획 신고제에 대해 "우리 구와 같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요건을 갖춘 일종의 '통보' 만으로도 공연 개최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연법 11조와 공연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 및 비상 시 조치 등에 대해 담겨 있지만 인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공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인당 0.25㎡으로 규정돼 있던 입석 기준도 사라져서다.
업계에서도 공연 장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연 장소의 내부 구조, 안에 있는 사물 등에 따라 실제 면적보다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적을 수도 있다"며 "또 1인당 0.25㎡로 적은 인원을 들여보내도 일부 사람이 몰리는 적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류상 검토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연 주최자의 업력에 따른 공연 규모 라이선스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통제할 지가 중요하다. 큰 규모 공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공연하는 지가 관건"이라며 "경험이 있는 업체는 어떤 곳에 사람이 몰리는지 알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력이 어느 정도 된 회사에 대규모 공연을 주최할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선스' 제도가 정착되면 공연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번 공연의 경우 정식 공연장은 아니나 1000명 이상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성동구청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했다. 지난 17일 신고를 접수한 구청은 안전 관련 담당자 보강 및 책임보험기간 연장 등을 보완을 요청해 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페기구가 공연을 하는 시간대에 특히 사람이 몰리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개인이나 사설 기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경찰과 소방에서도 미리 사전 점검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해 성동구청은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서 열리는 민간 공연 등 행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관련 부서 및 경찰·소방 등 타 기관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보다는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DJ #사고 #성동구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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