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도 부족하다' 검찰, '마약류 투약' 오재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김동윤 기자 2024. 7.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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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을 협박한 혐의로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마약 투여 혐의에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오재원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지인에 대한 협박·폭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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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동윤 기자]
오재원(오른쪽 두 번째). /사진=뉴스1 제공
검찰이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을 협박한 혐의로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마약 투여 혐의에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추징금 2400여만 원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오재원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지인에 대한 협박·폭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오재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47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자수하려는 지인 A씨를 협박·폭행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함께 "A씨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구체적"이라며 "사건 직후 대화에선 피해자(A씨)가 협박·폭행 내용에 대해 피고인(오재원)에게 주장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결정에 항소했다.

오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졸피뎀 계열 약인 수면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하고,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재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두산의 원클럽맨으로 활약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하며 '오열사(오재원+열사)'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김동윤 기자 dongy29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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