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 금연

이태규 기자 2024. 7.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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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우선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8월 14일부터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범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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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8월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종전 금연구역은 10미터 이내였다.

8월 14일부터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범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역시 다음 달 14일부터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 사고에 자동차 제작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나 부품 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한다. 결함이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은 제조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 전문지식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한 운전자 측에서 제조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일부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의 제조사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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