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방송 4법' 모두 강행 처리…대통령실, 재의요구 시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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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고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강조한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경과후 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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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좌파 방송장악법, 거부권 건의" vs 野 "권력 차단하는 방송 정상화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여야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단독 가결 직후 박수로 자축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와 엿새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도 함께 끝났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고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경과후 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25일 오후 5시 29분 시작해 이날 오전 9시 9분 종료된 필리버스터는 111시간 40분 진행돼 역대 두 번째로 긴 필리버스터가 됐다. 종결·법안 표결 시간을 제외한 순수 토론 시간은 109시간 34분이다.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은 2016년 2월 23일∼3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벌였던 9일간 192시간 25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다. 기존 2위 기록은 2020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엿새 간 이어진 릴레이 형식 토론의 89시간 5분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재의 요구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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