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복용 후 교통사고 낸 언론사 기자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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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사 기자가 마약류 복용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3시 42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편도 8차로 중 4차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K7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 씨(51)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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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현직 언론사 기자가 마약류 복용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3시 42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편도 8차로 중 4차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K7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 씨(51)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차량에 뒷부분을 들이받힌 K7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있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이 사고를 내기 약 30분 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 해 1월 7일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현재 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와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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