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보요원 기밀유출에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기밀 유출 문제 관련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기밀 유출 문제 관련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이 민주당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경제위, 경제·환경 분야 정책 점검…인천경제청·환경국 등 행정사무감사 [인천시의회 의정
- “수능 고생했어요”…이제는 최적의 대입 전략 준비할 때 [2025 수능]
-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받아… 활동 능력 대폭 향상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인천 블록체인 상생협의체,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 임박
- 여주시, 남한강 흐르는 고장의 역사와 지명 새롭게 조명
- 법원, ‘경기도 법카 10만4천원 결제’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선고
- 정해권 의장, 시 집행부 행감 태도 질타…불성실한 태도 이어지면 의회 권한 발휘할 것 [인천시
- 화성 반정동 금속가공업체서 불...인명피해 없어
- 인천사서원, 가족돌봄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우리 지금 만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