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보요원 기밀유출에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김영호 기자 2024. 7. 30.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기밀 유출 문제 관련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21대 국회 간첩법 개정안 4건 중 민주당 3건 발의…심의 과정서 민주당 제동으로 무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기밀 유출 문제 관련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이 민주당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