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도검으로 아파트 이웃 살해…올해 1월 소지 허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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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105㎝ 길이의 도검을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올해 초 경찰로부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엔 정신과 치료 이력 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상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할 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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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은 소지 허가 갱신할 의무 없고
결격사유 발견돼도 제어할 방법 없어
한밤중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105㎝ 길이의 도검을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올해 초 경찰로부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엔 정신과 치료 이력 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밤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주변에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ㄱ(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설명 등을 들어보면, ㄱ씨는 전날 잠시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이마, 복부, 팔 등 부위에 수차례 도검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는 목격자 신고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되던 가운데 목숨을 잃었다.
ㄱ씨가 휘두른 도검은 칼날만 71㎝이고 전체 길이는 105㎝에 이르는 ‘수련도’로 소지 허가가 이뤄졌다고 한다. 용도는 ‘장식용’으로 기재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상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할 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마약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자 등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ㄱ씨는 올해 1월 장식용 도검을 구입하며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증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법률 규정에 따라 신원 조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허가 당시엔 ㄱ씨에게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ㄱ씨의 집에서 그 밖에 다른 도검은 발견되지 않았다.
총포화약법은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에 대해선 갱신 의무가 없다.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검사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총포보다 간편한 면도 있다. 허가 자체가 쉬운데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도중에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어도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셈이다.
ㄱ씨는 범행 직후 본인의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중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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