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타이완, 진먼다오 중국어민 사망사고 5개월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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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타이완이 지난 2월 타이완 최전방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어민 2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사후 처리에 합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타이완 매체들은 중국 어민 2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150만 위안, 한화 약 2억9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타이완이 중국 선박과 어민들 시신을 중국 측에 넘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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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타이완이 지난 2월 타이완 최전방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어민 2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사후 처리에 합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양안 당국자들은 오늘 진먼 지역의 한 호텔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신과 선박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서명식에는 유가족 외에 쉬웨이웨이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 조율처장 등 중국 측 관계자와 타이완 측의 장중룽 해양위원회 부주임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타이완 매체들은 중국 어민 2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150만 위안, 한화 약 2억9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타이완이 중국 선박과 어민들 시신을 중국 측에 넘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합의로 사고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가 해소됐다며, 지난 3월 협상이 중단된 이후 수개월간 계속된 비난 공방도 끝이 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중국 푸젠성을 출발한 한 고속정이 타이완 진먼현 베이딩다오 해역에서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중국 어민 4명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측은 진먼다오 해역에 무단 진입한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뒤집혔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측은 타이완 해경이 고의로 중국 어선에 충돌했다며 어민 사망에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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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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