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뱉어낼라" 오류 알고도 개통…2년 전 사회보장망 '먹통' 살펴보니

안채원 기자 2024. 7.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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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규모 시스템 오류로 논란을 빚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부시스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시스템의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대규모 시스템 오류 및 일부 사회보장급여 지급 중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일선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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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감사원이 대규모 시스템 오류로 논란을 빚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부시스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시스템의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대규모 시스템 오류 및 일부 사회보장급여 지급 중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일선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계약 체결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20년 4월23일 LG CNS 컨소시엄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총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7일 해당 계약의 2차 연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 기간 중 공정 지연이 지속되면서 2차 개통일은 세 차례 연기돼 당초 계획보다 8개월이 늦은 2022년 9월6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사업단 주간 보고, 운영위원회, 감리 결과 등을 통해 2차 연도 과업 이행이 심각하게 지연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차 연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할 것 등을 우려해 사업단으로부터 이행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한 후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도 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계약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했지만 적합 의견의 검사 확인서를 복지부에 송부했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는 내부 보고 문서를 작성한 뒤 2차 연도 계약 잔금 123억여원을 사업단에 지급했다.

2차 개통을 앞두고는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2차 개통을 4일 앞둔 2022년 9월2일까지 조사 결정, 장애인 복지 등 다수 업무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시스템에서 발견된 결함 2만1876건 중 3884건이 미조치 상태인 등 준비가 부실한 상황을 알면서도 사업단의 개통 의지가 강하고 정보원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통을 결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진단장을 징계하고 관련자 3명에게는 주의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앞으로 과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거나 개통 준비가 미흡한 시스템을 명확한 근거 없이 실사용자에게 개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정보원장에게는 앞으로 복지부 소프트웨어 사업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사 의견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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