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누가 왜 막았나"

이정용 2024. 7.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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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첩죄의 경우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경우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한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관련 법 개정안 가운데 3건이 민주당이 낸 법안이지만 정작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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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C자료사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30일) SNS를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첩죄의 경우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경우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한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관련 법 개정안 가운데 3건이 민주당이 낸 법안이지만 정작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외 국가와 개인, 단체의 간첩 행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가 담겼습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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