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6일 걸린 방송4법 국회 통과…윤, 또 거부 뜻에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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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방송 4법'이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30일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들 법안을 폐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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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방송 4법’이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30일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국회는 앞선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배구조를 개선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지난 25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총 111시간27분 동안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들 법안을 폐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해, 여당 건의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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