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연임’ 류희림 방심위원장, 의결 강행 의지…정당성 흔들

박강수 기자 2024. 7.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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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연임' 논란에 휩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현 체제에서 심의·의결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9명)을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음 달 5일 이후에는 대통령 추천 위원 3명만 남게 된다.

류 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촉된 김정수·강경필 위원, 다음 달 5일까지 잔여 임기가 남은 5기 방심위의 허연회·김우석 위원 등 5명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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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체회의서 ‘하반기 재보궐 선방위 구성’ 착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제17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날치기 연임’ 논란에 휩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현 체제에서 심의·의결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9명)을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음 달 5일 이후에는 대통령 추천 위원 3명만 남게 된다. 이대로 법정제재 등 주요 결정을 감행할 경우 의결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류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도 전체회의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30일 전체회의에서 “당분간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방송소위, 광고소위는 전체회의에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방심위는 방통위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분야에 산하 소위원회를 둔다. 이들 소위에서 먼저 안건을 처리하고 법정제재를 내릴 경우, 이를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그간 의결 절차였는데 앞으로는 소위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26일 ‘방심위 관계자’를 인용해 “법정제재가 있는 방송소위·광고소위는 각 5명 정원인데 (현재) 전체회의 인원과 같기 때문에 굳이 소위를 열 필요 없이 바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해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 등 취재진은 이날 사무처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해석을 받은 것인지’ 문의했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류 위원장의 연임을 두고 위법성 비판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6기 방심위원에 재위촉 받은 지난 23일 저녁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소집해 자신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류 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촉된 김정수·강경필 위원, 다음 달 5일까지 잔여 임기가 남은 5기 방심위의 허연회·김우석 위원 등 5명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와 야당은 ‘5기 위원이 6기 위원장 선출에 참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류 위원장은 이날 “법과 규정에 따라 위원장 호선을 마쳤다”며 긴급한 위원장 선출은 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6명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류희림 위원장(가운데)과 방심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제17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회의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위촉을 거부하는 데다,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류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선영 연세대 교수는 국회의장 몫으로 5기 방심위원에 추천됐으나 7개월 넘게 위촉받지 못했다. 최 교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하반기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 안건을 접수하면서 선방위원 추천 단체를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방심위는 사상 처음으로 티브이(TV)조선,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에 선방위원 추천권을 줬고, 그렇게 구성된 선방위는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며 ‘비판 언론 입틀막’ 논란을 불렀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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