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만 해놓고”…집회 현수막 관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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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집회 현수막에 대해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광주시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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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가 집회 현수막에 대해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광주시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뒤 실제 집회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은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지만, 집회 없이 현수막만 게시된 경우를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 등은 실제 행사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며 장소를 이동하면 철거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광주시는 깨끗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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